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3월 29일 오전 6시 부터 "버팀목 자금 플러스"라고 하는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대상자는 약 385만명으로, 지급액은 총 6조7천억원이며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는 500만원을 받는다. 6주 미만인 사업체(학원 등)는 4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식당·카페·숙박·PC방 등)는 300만원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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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나눠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300만원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매출 60% 이상 감소(여행사·청소년수련시설 등) 300만원 ▲ 매출 40% 이상~60% 미만 감소(공연·전시 등) 250만원 ▲ 매출 20% 이상~40% 미만 감소 200만원 ▲ 기타 매출 감소(연 매출 10억원 이하 업체) 100만원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더불어 시중은행과 금융권을 사칭해 정책 자금 대출을 권유할 때는 "무조건 거절"해야 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름이나 로고를 이용해 정부기관 또는 햇살론 등의 상품을 사칭하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신청하시는 사업주 중에는 이러한 신청 절차가 어렵게 다가오기 마련인데 SMS 문자를 통해 URL 주소를 클릭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된다는 방식으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 측은 금융회사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 지원 대출을 권유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앱을 설치하라고 하면 무조건 거절해야 됩니다. 또 상대방이 보낸 인터넷 주소를 클릭해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소지가 있으니 삭제를 하거나 스미싱 방지 앱 설치를 통해 예방해야하며 만약 이런 대출 사기를 당했거나 유사한 상황을 목격해 신고가 필요하다면 거래 금융회사, 금감원, 경찰서 등에 즉시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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