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재난지원금1 4차 재난금 신청 - 6조 7천억원 푼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3월 29일 오전 6시 부터 "버팀목 자금 플러스"라고 하는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대상자는 약 385만명으로, 지급액은 총 6조7천억원이며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는 500만원을 받는다. 6주 미만인 사업체(학원 등)는 4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식당·카페·숙박·PC방 등)는 300만원을 받게됩니다. 2021. 3.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