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언급한 주요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글에 이어서
https://bluesumer.tistory.com/23
2020년 11월 19일 오후 3시 이후 적용된
조정대상지역 확대 정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 김포 대부분 지역과 부산, 대구 수성구를 조정지역으로 분류했으며
12월 중에 다시 한번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김포시는 GTX-D에 대한 기대 수요를 언급하며 외부 투자 자본이 몰렸다고 합니다.
원래는 GTX-D 호재라고 언급했었다 논란이 있자 미확정인 서부권 급행철도라고 문구를 변경했네요.
지방권은 부산, 대구, 울산, 창원, 천안을 언급한 걸로 보아
향후에는 울산, 창원, 천안이 신규 편입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조정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울산, 천안, 창원 등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니
과열이 심화되면 바로 조정지역으로 한다고 합니다.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세율을 높이고 대출을 규제합니다.
특히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게 되죠.
특히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추가 과세 정책은 다주택자를 정면으로 겨냥한 정책입니다.
더불어 가격 급등지역 중 공정거래를 위반하는 담합, 가두리, 다운 거래 등에 대해 조사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규제지역 중 일부를 해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물론 너무 일찍 조정지역이 되어 상승 원동력을 잃어버렸거나 다른 지역의 호재에 편승되어
얼떨결에 규제가 된 곳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최근 상황을 보면
또 다른 투기를 부추기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산처럼요.
오늘은 11.19 부동산 대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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